천해지·아해 채권 회수 ‘유병언 그룹’ 해체 압박

천해지·아해 채권 회수 ‘유병언 그룹’ 해체 압박

입력 2014-05-29 00:00
수정 2014-05-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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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유씨일가 돈줄죄기 가속

금융권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보유한 관계사 전반으로 ‘돈줄 죄기’를 확대하고 나섰다. 이들 관계사가 오는 7월까지 갚아야 할 대출금만 900억원 선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유병언 그룹’의 핵심 관계사인 ㈜천해지와 ㈜아해(현 정석케미칼)에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채권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기한이익이란 약정 만기까지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이익이 상실되면 만기 전에 돈을 갚아야 한다. 산은 측은 “대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국세청에 압류당해 더 이상 기한이익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채권 회수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천해지와 아해가 산은에 갚아야 할 대출금은 각각 349억원, 73억원이다. 천해지는 청해진해운 지분을 39.4% 가진 대주주로,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검찰에 구속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는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도료 제조·판매업체인 아해는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지분 44.8%를 갖고 있다.

은행이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면 이 정보는 모든 금융권에 공유된다. 따라서 기업, 우리, 외환 등 다른 은행들도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기한이익 상실 통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협은행은 유 전 회장 관계사들에게 채무상환 계획서를 요청했다. 상환 계획이 의심되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이런 움직임은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은행권 대출금 가운데 900억원가량이 7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금융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은행권이 잇따라 채권 회수에 나서게 되면 만기 상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정관리나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유 전 회장을 잡으려다가 비교적 건실한 관계사까지 위기로 몰아넣게 되면 직원이나 하도급업체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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