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71%가 비공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관련 문서 71%가 비공개”

입력 2014-05-26 00:00
수정 2014-05-26 14: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문서 가운데 무려 70% 이상을 ‘비공개’로 분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양수산부가 생산한 문서 16만4천여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만들어진 세월호 관련 문서 479개 가운데 71.6%인 343개가 비공개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가능한 문서는 135개로 28.1%에 불과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 이전 해수부의 문서 공개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 기간 생산한 문서 가운데 8만9천389개(54.5%)를 ‘공개’로 분류했으며, 6만8천750개(41.9%)를 ‘비공개’로 분류했다. 5천871개(3.58%)는 ‘부분 공개’로 돼 있다.

앞서 지난 12일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학회 등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사고 보고의 1보와 2보를 파기·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점 등을 지적하며 관련 기록이 즉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지려면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thumbnail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