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사라진 극장…”배급사, 디지털화 비용 분담해야”

필름 사라진 극장…”배급사, 디지털화 비용 분담해야”

입력 2014-05-25 12:00
수정 2014-05-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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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26년’ 배급사에 5천600만원 지급 판결

필름영화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영화가 보급되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극장 디지털화 비용’ 분담 문제와 관련, 이번에도 영화 제작배급사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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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26년’
영화 ‘26년’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이관형 판사는 극장에 디지털 영사기를 보급하는 ㈜소니코리아가 영화 ‘26년’ 배급사인 영화사 청어람을 상대로 제기한 5천600만원 상당의 디지털영상배급비(Virtual Print Fee·VPF)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도 청어람과 또 다른 영사기 보급업체 간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청어람은 VPF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VPF는 극장이 필름 영사기를 디지털 영사기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영사기 사용료를 말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8년 서울시극장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급사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시네마 공정경쟁환경 조성 TF’는 극장들이 디지털 영사기를 새롭게 사는 등 ‘디지털화 비용’이 막대하게 들자 배급사에서 이를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VPF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배급사들은 대형 멀티플렉스와 영화 상영을 계약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사기 보급업체와도 이용계약을 해 VPF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배급사들은 대형 극장 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디지털 영사기 구매·설치 비용을 배급사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청어람 측도 이번 소송에서 “극장 측이 보급업체와 결탁해 VPF 징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강제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영사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극장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사기 이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 판사는 “VPF 도입은 디지털 영화 보급에 따라 극장사업주, 배급사, 디지털 시스템관리자의 논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디지털 영화 도입으로 배급사가 필름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분담이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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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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