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 사라진 극장…”배급사, 디지털화 비용 분담해야”

필름 사라진 극장…”배급사, 디지털화 비용 분담해야”

입력 2014-05-25 12:00
수정 2014-05-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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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26년’ 배급사에 5천600만원 지급 판결

필름영화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 영화가 보급되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극장 디지털화 비용’ 분담 문제와 관련, 이번에도 영화 제작배급사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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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26년’
영화 ‘26년’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이관형 판사는 극장에 디지털 영사기를 보급하는 ㈜소니코리아가 영화 ‘26년’ 배급사인 영화사 청어람을 상대로 제기한 5천600만원 상당의 디지털영상배급비(Virtual Print Fee·VPF)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도 청어람과 또 다른 영사기 보급업체 간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청어람은 VPF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VPF는 극장이 필름 영사기를 디지털 영사기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영사기 사용료를 말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8년 서울시극장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급사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시네마 공정경쟁환경 조성 TF’는 극장들이 디지털 영사기를 새롭게 사는 등 ‘디지털화 비용’이 막대하게 들자 배급사에서 이를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VPF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배급사들은 대형 멀티플렉스와 영화 상영을 계약하는 것과는 별도로 영사기 보급업체와도 이용계약을 해 VPF를 내고 있다.

그러나 배급사들은 대형 극장 사업자들이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디지털 영사기 구매·설치 비용을 배급사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청어람 측도 이번 소송에서 “극장 측이 보급업체와 결탁해 VPF 징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강제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영사기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극장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영사기 이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 판사는 “VPF 도입은 디지털 영화 보급에 따라 극장사업주, 배급사, 디지털 시스템관리자의 논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디지털 영화 도입으로 배급사가 필름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분담이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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