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40명 피해… 다단계로 운영
서울 강서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이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5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모(44)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모(61·여)씨 등 2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통신 3사에서 약 50만원의 보조금이 나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대리점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노인들을 속여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2940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5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에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차려놓고 전국 각지에 14개 지점을 낸 뒤 60대 노인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범행 초기에는 돌려막기 식으로 일부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나 고급 승용차를 지급했다. 수익금을 받은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면서 범행에 가담하는 등 다단계로 운영됐다.
한씨는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다 사업 실패로 6억원가량 빚이 쌓이자 동종전과가 있는 정모(55)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노인들은 100만~1억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가정불화가 생기거나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4-05-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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