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 판단 끝나 심리 빨라질 듯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트위터활동을 입증하려는 증거로 신청한 자료를 법원이 선별적으로 채택했다. 증거능력 판단이 거의 마무리돼 향후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마치고, 가능하면 6월 2일 증거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재판은 검찰이 공소장을 수차례 변경하고, 변호인이 검찰의 증거 신청에 전면 반대하면서 사실상 공전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이 국정원의 트위터활동에 대해 수사하면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체포나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장에게 통보하거나 허가를 얻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빅데이터 수집업체에서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자체도 영장주의를 벗어나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국정원직원법 등 적법절차를 일부 위반했으나 자료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빅데이터 업체에서 임의제출받은 트윗과 다음 아고라 게시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463개 계정 명의의 게시글을 넘어선 압수물 등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빅데이터 업체에 대한 변호인의 사실조회로 확보한 자료 등이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에서 확보한 텍스트 파일, 일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얻게 된 2차 증거 등에 대한 증거능력은 오는 26일 재판에서 최종 판단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