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짜맞추기 수사에 피해”…어민 손해배상청구

“해경 짜맞추기 수사에 피해”…어민 손해배상청구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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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수사로 면세유 부정 수급자로 몰렸던 어민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시 사하구 홍티마을 어민 손모(73)씨는 지난달 부산지법에 해경을 상대로 3천9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 수사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50만원의 벌금과 함께 2년간 면세유 수급자격이 박탈당한 데 대한 피해 보상차원이다.

손씨의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해경은 2012년 5월 손씨를 비롯해 홍티마을에서 2t 미만 소형어선으로 연안 유자망 어업을 하는 어민 52명이 출항하지 않고 면세유를 타냈다며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20명이 50만∼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년간 면세유를 받지 못했다.

어민이 불법으로 면세유를 타냈다며 해경이 제시한 근거는 출·입항신고서에 기재된 시간과 이후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포착된 기지국 위치.

해경은 손씨가 2011년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출항 신고 이후 육상 기지국에 잡힌 통화내역을 근거로 조업하러 바다에 나가지 않고 면세유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손씨는 출항신고 이후 면세유를 받으러 간 수협에서 전화를 한 것일뿐 출항을 하지 않았다는 해경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참다못한 손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 지난해 11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2심 법원과 대법원은 출항신고 이후 육지에서 통화했다는 사실과 위탁실적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씨가 출항하지 않고 면세유를 부정 수급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씨는 19일 “당연한 판결이라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1심 판결로 벌금을 물고 2년간 면세유를 받지 못해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복권과 명예회복을 앞둔 손씨와 달리 해경수사로 전과자가 된 어민 대부분은 억울한 1심 판결에 법률적인 도움도 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2007년과 2011년에도 홍티마을 어민 수십명은 같은 혐의로 해경에 조사를 받고 입건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면세유 수급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어민들은 해경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손씨를 비롯한 어민에게 완성된 조서를 읽어주지 않거나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유도해 자백을 받아냈다며 짜맞추기 수사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 해경 관계자는 “당시 수사 담당자가 다른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고 대법원 상고기각에 따른 남은 재판이 계류 중이라 공식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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