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최종원(64)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활발히 추진하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예산안을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1·2심은 “연설의 맥락, 목적,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 평가로 보이고,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활발히 추진하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예산안을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1·2심은 “연설의 맥락, 목적,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 평가로 보이고,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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