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배상’ 판결 무시한 가수 박효신 기소의견 송치

‘15억 배상’ 판결 무시한 가수 박효신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 소속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가수 박효신(3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효신 자필편지
박효신 자필편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 I사와 긴 법정 공방을 벌였던 박씨는 I사에 15억원을 배상해야 하지만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새 소속사로부터 계약금을 받고서도 배상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