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통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대부업체 통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입력 2014-05-15 00:00
수정 2014-05-1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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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중개업체 8명 구속·입건

국내 1위 대부중개업체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팔아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은 14일 대출에 관심 있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재가공해 대부업체 콜센터에 팔아넘긴 대부중개업체 A사의 실제 운영자 이모(59)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윤모(32)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부중개업체는 대출을 원하는 고객을 모집해 대부업체와 연결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이다.

이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미리 확보하고 있던 기존 대출 고객의 전화번호 670만건을 ‘오토콜’(자동 전화 발송 프로그램)에 입력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응답자 중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든 뒤 콜센터에 팔아넘겨 3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일당은 전화를 받은 고객 중 “대출받고 싶다”고 답한 이들의 개인정보를 재가공해 제휴 대부업체 콜센터에는 1건당 1만 2000~1만 5000원, 직영 콜센터에는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 금액의 0.5~1.1%에 넘겼다. 이들이 팔아넘긴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비롯해 대출 희망 여부, 과거 대출 이력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대출 알선 과정에서 모은 개인정보는 즉각 파기하도록 돼 있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이씨의 대부업체는 불법적으로 모은 개인정보 DB를 자신들의 영업에도 활용했다. 이 대부업체의 대출 주선 금액은 2010년 약 900억원에서 2011년 2300억원, 2012년 5900억원, 지난해 1조 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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