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檢, 김성환 노원구청장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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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김성환(49) 새정치민주연합 노원구청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지난 2월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구청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주민들의 연락처로 홍보성 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가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 노원구청장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았지만 선거 관련 사안인 만큼 의혹을 남기지 않으려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김 후보를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노원구의회의 새누리당 구의원들이 지난 3월 ‘김 후보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구의원들은 고발장에서 출판기념회 외에도 김 후보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관람 행사를 개최한 것은 불법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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