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고 피해가족 지방세 1년간 징수 유예

안산시, 단원고 피해가족 지방세 1년간 징수 유예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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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피해자 가족의 지방세 징수가 최장 1년간 유예된다.

안산시는 9일 세월호 피해 가족에 한해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수 유예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1차(6개월), 2차에 걸쳐 총 12개월간 유예된다. 세월호 피해 가족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 안산 지역 시민은 제외된다. 당장 다음 달 고지 예정인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7월과 8월 재산세와 주민세 등에 지방세 징수 유예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지방선거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와 함께 피해 가족들에 대해 공용 유료주차장을 향후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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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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