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고 피해가족 지방세 1년간 징수 유예

안산시, 단원고 피해가족 지방세 1년간 징수 유예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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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피해자 가족의 지방세 징수가 최장 1년간 유예된다.

안산시는 9일 세월호 피해 가족에 한해 지방세 징수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수 유예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1차(6개월), 2차에 걸쳐 총 12개월간 유예된다. 세월호 피해 가족에 한해 적용되며, 일반 안산 지역 시민은 제외된다. 당장 다음 달 고지 예정인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7월과 8월 재산세와 주민세 등에 지방세 징수 유예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지방선거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와 함께 피해 가족들에 대해 공용 유료주차장을 향후 2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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