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흩어지면 지고 뭉치면 이긴다?

[집단소송제] 흩어지면 지고 뭉치면 이긴다?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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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입은 다윗들의 돌팔매 ‘집단소송제’… 긴 소송기간·비용에 한숨, 이겨도 배상금액 쥐꼬리

‘다윗’(개인정보유출 피해자)이 ‘돌팔매’(집단소송제)를 이용해 ‘골리앗’(정보유출 기업)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대한민국 신상정보가 모두 털렸다.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1억 400만건, KT홈페이지 해킹으로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이고 카드번호와 직장 정보, 결제계좌까지 ‘강제 공개’된 피해자들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공공의 정보”라며 분노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 유출분야에서 집단소송제(Class Action)가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소송 당사자들만 보상을 받는 ‘다수 당사자 소송’을 활용하고 있다. 집단소송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다.

2007년 미국에서는 금융서비스 회사인 서티지 체크 서비스(Certegy Check Services)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가 정보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850만명의 고객 정보를 고객에게 넘겨준 사건이 발생했다. 고객정보에는 인적사항과 계좌정보, 신용카드번호 등이 포함돼 있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른 막대한 배상금을 의식한 회사가 법원의 중재를 받아들여 당사자 간의 화해로 사건은 종결됐다. 당시 회사는 정보유출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2만 달러까지 지불했다.

반면 KT 이동통신과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직장인 김모(27)씨는 최근 정보유출 사태로 인해 주민등록 번호와 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수년간 KT와 농협을 믿고 이용해온 김씨는 ‘죄송하다’는 사과만 할 뿐 손해배상에는 뒷전인 회사들의 태도에 화가 나 ‘다수 당사자 소송’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하려고 보니 많지는 않지만 소송비용이 필요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이긴다는 보장도 없으며, 혹 이긴다 하더라도 10만~30만원의 배상금밖에 못 받는다는 생각에 소송을 포기해야만 했다.

●신상정보·입사지원서 유출돼도 배상액 10만원

집단소송제는 회사나 특정인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집단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효력을 미칠 수 있어 개별적 피해 규모는 작지만 피해자의 수가 많은 경우 활용하기 적당한 소송 방식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기하고 있는 것은 소송 당사자만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는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집단 소송과는 구별된다.

문제는 ‘다수 당사자 소송’을 이용할 경우 참여율이 낮아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개별소송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3~5년에 걸리는 법정다툼과 소송비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피해자도 있다. 집단소송을 통해서라면 한 번의 소송으로 끝날 문제가 여러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인지세와 송달료 등 1인당 1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소송에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대표적 정보유출 사건 중 하나인 ‘2007년 옥션해킹‘ 사태에서 법원은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당시 옥션은 이를 막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8년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새나간 정보가 피해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회사 직원 3명이 정보를 팔아넘기기 직전에 검거돼 후속 피해의 우려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나마 승소를 한 경우도 배상금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2005년 엔씨소프트 정보 유출 사건’과 ‘2006년 LG전자 입사지원서 유출 사건’의 경우에도 인정된 배상금액이 10만~30만원에 불과했다.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언론의 관련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야 소비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 피해 기간이 길고, 개인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돼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수십만원의 보상금은 다소 적다고 볼 수 있다.

●증권분야에 처음 도입했지만… 9년간 소송 7건뿐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증권분야에 한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2005년 1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용해 제기된 소송은 7건에 그쳤다. 집단소송 대상을 분식회계·불공정 거래·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한정해 지나치게 제한돼 있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총 발행주식의 1만분의1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최근 해당 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전국경제인연합 기업정책팀 추광호 팀장은 “미국 집단소송의 경우 95% 이상이 결국 화해조정으로 끝나게 된다”면서 “이때 소비자는 할인권이나 쿠폰 등 미미한 보상을 받고 변호사만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추 팀장은 이어 “집단소송제는 다른 사람의 소송 수행 능력에 따라 내가 배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면서 “만약 패소할 경우 가만히 있다가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홍보본부 임상혁 본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집단소송제가 활발하게 시행되는 나라는 미국 정도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변호사들이 소비자를 부추겨 집단소송이 남발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1994년 가슴 성형 실리콘 부작용과 관련해 전 세계 환자 30여만 명에게 집단소송을 당한 다우코닝사는 피해자들에게 32억 달러라는 거액을 배상한 뒤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이 사라진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집단소송’이라며 남소를 제한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기도 했다”면서 “집단소송을 활성화하자는 것은 변호사가 돈 좀 벌어보자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자의 악의적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다른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부작용이 많은 집단소송을 이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도입 땐 소송 남발” vs “정보 유출부터 시행을”

그러나 도입 찬성자들의 입장도 단호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윤철한 팀장은 “만약 집단소송제 시행으로 인해 소송이 많이 제기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송의 남발이 아니라 피해를 변상받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피해액의 3~4배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있어 미국처럼 기업에 ‘배상금 폭탄’이 떨어질지 어떨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처장도 “집단소송제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기업을 외면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양헌의 김승열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를 실행 중인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하고 한국 소비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광범위하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게 무리가 있다면 가장 시급한 개인정보 유출 분야만이라도 집단소송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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