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이후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물류팀장이 화물량을 축소 조작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해운사 직원조차 과적이 침몰 사고의 원인이란 점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일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씨가 사고 소식을 접한 이후 화물량을 축소해 컴퓨터에 입력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이후 청해진해운의 직원 A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화물량을 ‘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자신의 컴퓨터로 확인한 결과 180여t이 줄어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 직원도 과적이 침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사실상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화 시점은 사고가 난 지 50분 뒤인 16일 오전 9시 38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측은 애초 배에 싣는 화물의 무게를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 서류에 적지 않고 특정한 기준을 정해 임의로 기입했다.
수사본부는 서류 조작이 과적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물류팀장 김씨는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지난달 30일 체포됐다.
연합뉴스
세월호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44)씨가 2일 오전 목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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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직원조차 과적이 침몰 사고의 원인이란 점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일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모씨가 사고 소식을 접한 이후 화물량을 축소해 컴퓨터에 입력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이후 청해진해운의 직원 A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과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화물량을 ‘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자신의 컴퓨터로 확인한 결과 180여t이 줄어 있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해진해운 직원도 과적이 침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사실상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화 시점은 사고가 난 지 50분 뒤인 16일 오전 9시 38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측은 애초 배에 싣는 화물의 무게를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 서류에 적지 않고 특정한 기준을 정해 임의로 기입했다.
수사본부는 서류 조작이 과적 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물류팀장 김씨는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게끔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지난달 30일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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