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일당제→월급제 전환

서울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일당제→월급제 전환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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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아닌 교육감이 직접 고용…전국 8번째

올해부터 서울 시내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 체계가 연봉제(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은 매일 일한 시간만큼 지급하던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를 월급제로 전환하기로 결정, 오는 3월부터 소급해 준다고 1일 밝혔다.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바뀌면 잔여시간 근무수당, 토요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해지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급여가 현재보다 많아지게 된다.

시교육청은 현재 365일 근무자는 연 20만∼70만원, 275일 근무자는 연 130만∼190만원, 245일 근무자는 연 150만∼200만원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해당 예산을 애초 예정된 3천200억원보다 243억원 더 투입하고, 2015학년도에는 159억원, 2016학년도에는 132억원, 2017학년도에는 156억원 추가 배분키로 했다.

지난해 3월 1일 기준 서울지역 학교 비정규직 직원은 2만512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교육감 직고용제) 가 지난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직접 학교 비정규직 직원을 뽑게 된다.

교육감 직고용제를 시행하는 것은 조례 시행일 기준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전남, 울산, 제주 등에 이어 서울이 8번째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직고용제를 시행하면서 늘어난 채용, 전보, 복무,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청 전담팀을 확대 개편했고,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도 전담팀을 꾸렸다.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1년 이상 근무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또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쓰이는 ‘○○보조’라는 명칭을 학교 현장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적절한 다른 이름으로 바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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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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