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적대관계가 북한 인권 침해 촉진”

“남북 적대관계가 북한 인권 침해 촉진”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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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북한인권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적대적인 남북 관계와 북미 대결구도가 북한 내 인권 침해를 촉진하거나 정당화시킨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평화 분위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HK 연구교수는 30일 오후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대응 방안에 대해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경제 제재 등을 시도했지만 실질적 북한 인권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대화와 교류, 기술협력 등의 방식으로 북한 인권의 점진적 개선을 도와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인권 개선 정책을 남북관계 발전과 정전체제 극복 방안과 조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대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도 “남북 간 군비경쟁과 적대체제가 양국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방을 벌이기보다 함께 해결하는 협력이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행위원은 북한인권 개선 원칙으로 ▲ 인권의 정치화 배제 ▲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다면적 협력 ▲ 갈등 예방 ▲ 분단체제와 남북한 인권의 연결성 인식 ▲ 남북 상호신뢰구축 등을 꼽았다.

김보근 한겨레 평화연구소장은 “북한인권 개선 활동과 관련해 보수 진영은 과잉 대응을, 진보진영은 과소 대응을 했다”고 평하고 “진보와 보수가 지속적으로 대화해 북한인권 담론이 정치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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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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