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같은 과 여학생 살해’ 고대생에 무기징역 구형

檢, ‘같은 과 여학생 살해’ 고대생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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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같은 과 여학생을 스토킹하다 끝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대생 이모(20)씨에 대해 “이씨가 앞으로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작년 12월 7일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같은 과 동기인 두 사람은 재작년 10월부터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지만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범행 당일 이씨는 하숙집 앞에 숨어서 기다리다 A씨를 몰래 따라 들어갔고 A씨가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홧김에 목을 세게 눌러 숨지게 했다.

자신의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려 A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났던 이씨는 범행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조른 것은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가 고등학교 때도 헤어진 다른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나 폭행했다가 입건된 적이 있다”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은 ‘묻지마 살인’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허위진술 하다가 DNA 검사 등으로 추궁한 뒤에야 범행을 자백한 점을 볼 때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평생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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