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지역가산점 합헌”

헌재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지역가산점 합헌”

입력 2014-04-29 00:00
수정 2014-04-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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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 유치·지역교육 균등발전 위한 것”

지역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 교육대학 출신자들에게만 일정 범위 이내의 ‘지역가산점’을 주는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유모 씨 등 부산교대 졸업생과 재학생 1천417명 등이 “초등교사 지역가산점 제도는 능력주의에 어긋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옛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시행규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 교대로 유치해 교대의 질적 수준을 유지·향상시켜 지역 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법률에서 가산점은 제1차 시험 성적의 10% 범위에서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가산점 무혜택 불이익은 이를 알고도 다른 지역 교대에 입학한 것에서 기인하는 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수도권 지역에 합격할 길이 열려있는 점 등에 비춰 해당 규정이 청구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지역가산점 규정이 이루려는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이 그로 인해 타 지역 교대 출신 응시자들이 입을 불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2010년 12월에 2011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면서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에게만 지역가산점(서울은 100점 만점에 8점, 경기는 100점 만점에 6점)을 주기로 했다. 이에 유씨 등은 “지나친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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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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