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출범…복지 공익소송 수행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출범…복지 공익소송 수행

입력 2014-04-28 00:00
수정 2014-04-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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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 추심서 보호 ‘위기가정채무자 대리인제’ 7월 실시

불합리한 이유로 장애연금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 저소득층을 대리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공익소송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기능을 확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28일 출범시켰다.

센터는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저소득층 법률지원 기능에 더해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과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을 추가로 맡는다.

센터는 4대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분야의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해 공익(기획)소송을 추진, 제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프로보노 변호사’를 위촉하는 등 민간 인력풀을 구성하기로 했다.

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보수로 일하는 변호사의 활동을 가리킨다.

센터는 또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7월 15일부터 운영한다.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시민이 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의 일체를 대리인이 담당하게 된다.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사회보장 영역의 공익소송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생업으로 소송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시민이 많다”면서 “앞으로 사회보장 영역에서 제도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공익소송을 적극 기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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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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