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신고 GPS추적 허용여부 다시 도마에

119신고 GPS추적 허용여부 다시 도마에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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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신고한 학생에게 목포해경은 위도와 경도를 물어보는 어처구니 없는 대응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최초 신고자의 통화내역이 공개되면서 목포 해경의 부적절한 대응과 함께 119 신고전화의 위치추적 정확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신고를 최초로 접수해 3자 통화를 연결한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은 목포해경에 “핸드폰 기지국 위치는 진도 조도 서거차도리”라고 전달했지만,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었다.

이는 119상황실이 신고자의 위치를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로 추적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는 오차가 1∼2㎞에 이른다.

반면 범죄신고 112는 이보다 훨씬 정확한 지피에스(GPS) 정보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한다.

2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그간 GPS 정보로 119 신고전화의 발신지를 추적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좌절됐다.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침해예방을 위해 GPS 위치 추적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방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범죄 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도착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112 신고는 GPS 추적이 허용됐지만 119 신고전화에 대해서는 GPS 위치 추적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19 신고전화도 시급성에서 112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위치추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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