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서울시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입력 2014-04-25 00:00
수정 2014-04-25 14: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권법 위반·사기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유씨 여동생, 국정원 회유로 허위 진술” 지적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34)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유우성씨, 항소심도 간첩 혐의 무죄
유우성씨, 항소심도 간첩 혐의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지인으로부터 받은 장미꽃을 들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사기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형량은 1심보다 가중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천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 사건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가려씨 진술의 신빙성, 즉 증명력을 판단하기 이전에 진술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됐기 때문에 재판에 아예 쓸 수 없다고 봤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가려씨 본인과 국정원 수사관·검사 등이 작성한 진술 조서뿐 아니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증거 보전 절차에서 나온 진술도 공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밖에 유씨가 우편으로 북한 보위부에 중고 노트북을 보낸 혐의(국보법상 편의제공)와 관련해 항소심 막바지에 추가 증거를 다수 제시했으나 모두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되지 못했다.

유씨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간첩 조작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작년 8월 유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새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 등은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덧붙여 유씨가 부당 수급한 지원금 액수를 늘리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울러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