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만취 여성 휴대폰 빼돌려 사생활 엿봐

경찰관이 만취 여성 휴대폰 빼돌려 사생활 엿봐

입력 2014-04-23 00:00
수정 2014-04-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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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여성의 휴대전화를 빼돌리고 SNS 내용을 무단 열람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서울시내 일선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탁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5시19분께 한 호텔 앞에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신고자로부터 A씨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아 이를 습득물 처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탁씨는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스마트폰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A씨가 카카오톡으로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몰래 열어봤으며, 이들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까지 내려받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탁씨는 이후 지인 전모씨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해서 돌려줘라”며 이 스마트폰을 건넸으며, 전씨는 A씨에게 연락해 사례금 20만원을 받고 전화기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탁씨가 범죄 혐의를 받아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전씨의 부탁으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알려준 혐의까지 포착,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해 재판에 넘겼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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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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