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든 요건 갖췄다면 이메일도 서면통지와 같아”

법원 “모든 요건 갖췄다면 이메일도 서면통지와 같아”

입력 2014-04-23 00:00
수정 2014-04-23 09: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메일을 통한 징계 처분 통지 역시 모든 요건을 갖췄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서면통지와 같은 효력이 갖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3일 “서면이 아닌 사내 이메일로 한 징계 처분 통지는 무효”라며 A(45)씨가 한국석유관리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메일에 첨부된 징계처분통지서가 일정 서식의 문서를 그대로 스캔한 것이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이 정한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자신도 이메일을 받고 징계인사위원회에 출석, 일련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석유관리원 간부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1년 3∼7월 주유소 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총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를 근거로 한국석유관리원은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사내 이메일을 통해 징계인사위원회 출석 통보를 하고, 후속 절차에 따라 같은 해 8월 A씨를 최종 파면 조치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재판부에서 징계 처분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조사 결과와 달리 “돈을 빌린 것이라며 진술을 돌연 번복하고, 가까운 사이도 아닌 업자가 사용처도 불분명한 거금을 빌려줬다는 것 모두 상식에 반해 비위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