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육아휴직급여 대안 ‘부모 보험’ 논의

노사정위, 육아휴직급여 대안 ‘부모 보험’ 논의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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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수요가 증가할 때를 대비해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사회적 분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모성보호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 고용보험기금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분담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고용보험 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이 모성보호급여의 지출 증가 등으로 적립금이 크게 줄어 법정적립배율인 1.5∼2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가정 양립 지원과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으로 ▲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반회계 지원금액 확대 ▲ 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이관 ▲ 고용보험기금에서 모성보호 계정 신설 ▲ 스웨덴식 부모보험 도입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부모보험은 모성보호급여 목적으로 설치하는 독립적 사회보험 개념이다.

김 교수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이 새로 시행되면서 4대보험에서 5대보험으로 사회보험을 확대한 경험이 있다”며 “부모보험이 신설된다면 6대보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은 “출산, 육아 비용의 사회화,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성 한국경총 상무는 “출산휴가급여의 사회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유급휴가 부담을 없애고 건강보험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고용보험의 모성보호급여 수혜자가 제한적이고 사각지대가 크기 때문에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모성보호급여 수혜자가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 한정된 현실을 고려할 때 부모보험 도입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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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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