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살인죄 적용 왜 안하나…울산 계모 판결 영향?

‘칠곡 계모 사건’ 살인죄 적용 왜 안하나…울산 계모 판결 영향?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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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사건’의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대구지검이 11일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임씨와 친부에 대해 항소를 한다. 그러나 임씨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는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린이가 학대받다가 숨진 사건의 중대성과 그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아 임씨와 친부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숨진 A(8)양의 주변에 대한 조사와 지난 10일 친아버지 집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구형량의 절반 수준에 그친 선고에 분노하는 국민의 감정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선고 하루전인 10일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세웠다.

공소장 변경 불가 방침은 이날 오후 울산지법의 ‘계모 학대 사건’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숨지게 했을 경우 적용되는 형법이다. 법정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최소 징역 5년 이상이다.

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 없이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로 때렸는데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형량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

이처럼 적용 법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학대치사의 경우는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해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을 경우로 상해치사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 형량이다.

대법원은 살인죄 적용여부와 관련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사용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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