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 비교해보니…‘울산 계모 사건’도 11일 선고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 비교해보니…‘울산 계모 사건’도 11일 선고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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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칠곡 계모 사건’ ‘울산 계모 사건’

‘칠곡 계모 사건’ 1심 선고공판 결과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형이 내려진 가운데 이날 역시 선고공판이 예정된 ‘울산 계모 사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검찰이 각각 다른 법적용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은 모두 계모의 학대로 의붓딸이 사망했다. 희생된 의붓딸의 나이도 둘 다 8살이었다.

‘칠곡 계모’ 임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 A양(8)을 때리고 발로 마구 밟아 장 파열로 사망하게 했다.

울산 계모 박모(40)씨는 지난해 10월 소풍에 가고 싶다는 의붓딸(8)을 마구 폭행해 갈비뼈 16개가 부러뜨렸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결국 숨지게 했다.

두 계모는 의붓딸을 폭행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

계모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닮았다.

하지만 검찰은 울산 계모에겐 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반면 칠곡 계모에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A양이 폭행당한 뒤 장간막(腸間膜·창자와 창자사이에 있는 얇은 막) 파열에 따른 복막염이 생겼고 복막염이 악화돼 소장에 구멍이 생겨 이틀 뒤에 숨진 만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즉 계모 스스로 자신의 폭행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건 희생자의 친모가 계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두 계모가 거짓말을 하거나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비슷하다.

임씨는 상습폭행을 일삼았음에도 담임교사에겐 ‘계단에서 굴렀다’고 했으며, 경찰에선 ‘언니가 폭행했다’고 말하고, 상담사에겐 ‘계모라서 억울하다’고 둘러댔다. 박씨도 의붓딸의 상처에 대해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일삼곤 했다.

친부들이 계모의 폭행과 학대를 방관한 것도 똑같다. 주변에서는 친부들이 계모를 두둔하기에 급급했다고 전하고 있다.

교사들이 관계기관에 신고를 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간 것도 공통점이다.

울산의 경우 아이가 포항에서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 교사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지만 이 기관은 엄마가 계모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반성문 한 장 받는 것으로 끝냈다. 아이가 울산으로 이사 간 뒤 그쪽 보호기관에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번 칠곡 계모 사건도 담임교사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의심신고센터 등에 신고를 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격리절차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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