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구입·12개 행동 수칙 마련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공익근무요원이 사전에 인터넷으로 살인 장비를 구입하고 행동 수칙을 마련하는 등 ‘묻지 마 살인’을 준비해 뒀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강도살인과 살인예비, 절도 등의 혐의로 공익요원 이모(2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1층 현관 입구에서 김모(25·여)씨의 얼굴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머리를 20회가량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날 근무지인 경기 김포시의 한 주민자치센터를 무단 이탈한 일로 어머니와 다툰 뒤 평소 보관하고 있던 가스총을 갖고 집을 나왔으며 가출 비용을 마련하려고 강도질을 하려다 김씨가 반항하자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며 자해 소동을 벌이다 결국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월 칼과 도끼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해 놓았다. 또 지난 1월에는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하고, 살해 순위는 애새끼들, 계집년, 노인, 나를 화나게 하는 순이다. 롤 모델은 (연쇄살인범) 유영철이고 7명을 죽인다”는 등 내용이 포함된 12개 행동 수칙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4-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