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흡연은 자유의지” 판단… 폐암 종류따라 인과관계 여부 갈려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흡연은 자유의지” 판단… 폐암 종류따라 인과관계 여부 갈려

입력 2014-04-11 00:00
수정 2014-04-1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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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쟁점별 판단과 반응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린 흡연자들이 제조회사인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10일 흡연자 측의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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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담배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해 “15년의 시간을 견뎌온 원고와 가족들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겼다”며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담배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해 “15년의 시간을 견뎌온 원고와 가족들에게 깊은 실망과 상처를 안겼다”며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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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담배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 KT&G 측이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거나 유해성을 은폐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등 쟁점이 됐던 사안에 대해 모두 흡연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폐암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과 흡연 사이에 통계적 관련성을 기초로 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령, 면역체계 등 개인별 신체 특성까지 고려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 등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흡연과 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고심에서 판단 대상이 된 원고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4명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3명), 비소세포암 중 편평세포암(1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반면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에 걸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15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당사자가 앓고 있는 폐암의 종류와 이에 따른 특성 등을 검토해야 인과관계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셈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폐암 종류 등을 판단해 설사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손해배상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선고에서 “KT&G가 제조·판매 과정에서 유해성을 은폐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데다 “담배 제조·설계·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담배의 결함 여부에 대해 “흡연이 폐를 포함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다. 흡연 여부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추가적인 설명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조회사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KT&G가 제조한 담배가 이전에 소비됐던 담배들에 비해 특별히 위해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유해성과 관련해 사회 인식을 넘어선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G의 불법행위 등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례가 앞으로의 소송에서도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고 측의 불법 혹은 위법행위가 인정돼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금연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원고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주는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면서 “판결에 굴하지 않고 KT&G에 계속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 정미화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담배회사에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지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거절당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담배회사가 어떻게 유해성을 속여왔는지 증거를 모으는 등 앞으로 사법적·입법적 절차를 모두 동원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 박교선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담배회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제조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면서 “15년간 끌어왔던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흡연으로 인한 배상책임 다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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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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