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칠곡 아동학대 사건 2차 피해 우려”

여성변회 “칠곡 아동학대 사건 2차 피해 우려”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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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법적 대응 검토”

칠곡 아동학대 사건에 관여해 온 한국여성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일부 언론사의 지나친 취재·보도 활동으로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9일 밝혔다.

이명숙 여성변회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아동의 언니도 피해자로서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데 일부 언론사가 무리하게 인터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한 기자가 아침부터 학교로 찾아가 화장실에서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해당 아동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들었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 행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은 물론 피고인의 인격과 사생활도 보호돼야 한다”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악의적인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성변회 소속 변호사 165명은 올해 초 공익활동 차원에서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울산 아동학대 사건과 함께 이 사건 피해자 측을 무료 지원해왔다. 두 사건의 판결은 오는 11일 같은 날 선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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