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사고로 5월 임시개장 무산?…인부 1명 사망

제2롯데월드 사고로 5월 임시개장 무산?…인부 1명 사망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1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2월 12일 상공에서 내려다본 서울 강남구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제2롯데월드 사고’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부가 숨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송파구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에서 혼자 배관작업을 하던 황모(38)씨가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관 설비 작업 중 이음매 부분이 압력으로 인해 폭발하면서 황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상 123층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이 될 제2롯데월드는 그 동안 거푸집 추락, 화재 등으로 인해 안전성 논란을 불렀다.

지난 2월 16일에는 공사장 44층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25분 만에 현지 작업인력과 소방관에 의해 진화됐다.

또 지난해 6월 25일에는 구조물이 붕괴해 근로자 1명이 자동상승거푸집(ACS) 구조물과 함께 2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제2롯데월드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2월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의 초고층부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는 시공사와 책임감리단이 안전관리를 했지만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탓에 서울시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2롯데월드는 서울시의 안전관리 점검이 끝날 때까지 개장이 어렵게 됐다. 제2롯데월드는 올해 5월 조기 개장을 추진해왔으나 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는 학회와 단체 등 전문기관과 협의해 컨소시엄 형식으로 공동 안전점검을 하고, 공사완료 때까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점검을 계속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시공자의 안전관리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고, 초고층 타워동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호이스트(가설엘리베이터), 콘크리트 펌프, 콘크리트 분배기, 자동상승발판거푸집(ACS폼) 등 가설자재 및 건설장비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는 또 초고층으로 갈수록 점점 세지는 바람의 영향 등을 고려한 공사장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초고층 건축물임을 고려해 더 체계적인 방화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제2롯데월드는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으로 지상 555m, 최고 123층 롯데월드타워 1개동과 에비뉴엘동, 쇼핑몰동, 엔터테인먼트동 등 8~11층 상업용 건물 3개동이 건설되고 있다. 롯데 측은 2016년 메인빌딩 완공에 앞서, 4월에 주변 상업용 건물 3개동을 준공하고 5월에 명품관과 쇼핑몰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롯데 측은 2016년 12월 준공될 롯데월드타워를 제외한 나머지 저층부는 완공되는 대로 서울시에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신청 접수되면 시가 1주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