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기영)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CHANEL)이 상표를 무단 도용당했다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샤넬 스파’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샤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피고 이씨가 사실상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샤넬 본사가 국내 자영업자에게 ‘간판값’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0년 12월과 2012년 8월 ‘샤넬 비즈니스 클럽’ 등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잇따라 이겼다.
2014-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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