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시행 차질 빚나” 우려
검찰과 경찰이 성범죄 피해 아동의 ‘화상 조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2011년 ‘내사 지휘권’을 둘러싼 대립 이후 3년 만에 또다시 힘겨루기에 들어가자 청와대까지 중재에 나섰으나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화상 조사는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중복 조사를 줄이기 위해 경찰의 조사 단계에 검찰이 화상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의 공동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그러나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 제도의 명칭에 대해서부터 이견을 보였다. 검찰의 ‘화상지휘시스템’에 대해 경찰은 ‘화상협력시스템’이라고 맞섰고, 연결 모니터로 경찰의 조사 과정을 지켜보다 검찰이 의문점을 묻는 방식에 대해 경찰은 “수사권 감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고유의 ‘수사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다시 충돌한 것이다.
검·경은 여가부 주재로 1년 가까이 세 차례의 태스크포스(TF) 회의와 수십 차례의 비대면 협의를 했지만 급기야 지난 2월 26일 열린 3차 TF 회의에서는 고성까지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경찰 측은 “검찰이 경찰의 조사 과정을 검사실에서 연결 모니터로 지켜보는 것은 수사권에 대한 엄연한 감시이자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 측은 “(검찰의) 질문조차 거부하려 한다면 조사 참여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경찰이 협력 논의를 수사권 조정 문제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간에 낀 여가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늦어도 5월부터는 시행해야 하는데 제도의 취지와 무관한 문제로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여가부는 이번 주 중 장관 보고를 거쳐 관계 부처 수뇌부의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4-0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