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사에 ‘황제출소’ 여동생?…특혜투성이 허재호 전 회장

‘황제노역’ 판사에 ‘황제출소’ 여동생?…특혜투성이 허재호 전 회장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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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황제노역 판사’ ‘황제출소’ ‘장병호 광주지법원장’

검찰이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벌금형 노역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교도소 노역장에서 출소하는 순간에도 허재호 전 회장에 특혜를 베풀어 ‘황제 출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는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노역장 유치가 집행된 수형자에 대하여 형 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별도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곧바로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했다.

허재호 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 55분쯤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허재호 전 회장은 가족이 타고 온 차로 취재진을 따돌리면서 교도소를 빠져나가 교도소가 특혜를 베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약 200여m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과는 달리 허재호 전 회장은 개인차량을 안으로 들여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교도소 측은 허재호 전 회장이 사라진 지 10분여가 지난 뒤 뒤늦게 ‘허재호 수감자가 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9시 45분쯤 하얀색 SUV 차량이 교도소 정문 철문을 열고 진입했는데 약 10분 만인 9시 55분쯤 허 회장을 태우고 나갔다는 게 교도소 측의 설명이었다.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이 중단되고 벌금 강제집행을 받게 된 허재호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몰린 취재진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특혜 아니냐”며 항의했다.

일부 기자들은 현장에서 “향판에 이어 향교(교도소)가 나왔다”고 탄식하며 교도소 측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향판’이란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을 결정한 장병우 현 광주지법원장을 가리킨 말이다.

항소심에서 일당 5억 노역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광주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쳤다.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 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순천지원에서 일한 것을 빼고 계속 광주에 머무른 셈이다. 대주그룹 역시 광주에 기반을 둔 업체였다.

한편 장병우 법원장은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의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에게 검찰 측은 교도소에서 취재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부경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
허부경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


그러나 교도소 측은 개인차량을 교도소 내부로 들여보내 허재호 전 회장이 출소하도록 했다. 약속과는 달리 언론 노출을 피하도록 특혜를 베푼 것이다.

교도소 측은 “형집행정지라는 조건이 떨어지면 가족의 인수서를 받고 출소시키는데 이 경우에는 가족을 내부 사무실로 들어오도록 해 인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가족차량을 타고 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환자의 경우는 개인차량으로 출소자를 내보내고 일반인은 그냥 나간다”고 답했으나 허재호 전 회장은 환자가 아닌 경우다.

한편 허재호 전 회장의 여동생 허부경씨는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 1988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돼, 2005년에는 광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을 지냈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법무부 교정협의회 중앙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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