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10월부터 月최대 34만원 지원

주택바우처 10월부터 月최대 34만원 지원

입력 2014-03-27 00:00
수정 2014-03-2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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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만 가구 대상 방문조사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에 월 10만~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대상자는 97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요원들이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 임대차관계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고시한 주택바우처 지급 기준에 따르면 임차가구(85만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4인 가구 102만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10만~34만원) 범위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2만원 이하이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28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액의 상한액이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절반)을 빼고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150만원인 서울의 4인 가구는 월 4만원을 지원받는다.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합해 산정하고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대료로 환산한다.

급여 대상 가구원이 분산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그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부모(제주 거주)와 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원이 지원되지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하나의 가구로 보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14-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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