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편의점서 취객 수갑채운 경찰관 ‘무혐의’

아내 편의점서 취객 수갑채운 경찰관 ‘무혐의’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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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취객을 과잉 진압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폭행 혐의로 입건된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일 10일 오후 11시 20분께 아내가 운영하는 광주 동구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취객 B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 경위와 B씨를 모두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 경위가 당시 근무시간이 아니었지만, 신분을 밝히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뒤 B씨를 체포, 지구대에 넘기는 등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안이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B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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