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탈락 불만 흉기난동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승진탈락 불만 흉기난동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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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감봉 3개월 요구…인사위원회 한단계 낮은 견책 처분

승진에서 탈락하자 상급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결국 경징계를 받았다.

북구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공무원 A(57)씨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견책은 감봉 다음의 징계 수위로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이다.

구 감사실은 A씨의 행위가 가볍지 않아 검찰이 500만원 벌금형을 내려 경징계인 감봉 3개월의 징계요구를 했지만 인사위원회는 이마저도 견책으로 한단계 낮췄다.

북구 관계자는 “A씨의 경우 표창 경력이 있어 징계수위가 한단계 낮아질 수 있었고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은 징계 당사자의 상황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에, 총무국장을 찾아가 문을 걸어 잠근 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공무원에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북구는 당시 A씨가 승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총무국장에 보복 위협을 해 심사내용이 누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A씨의 사건은 우발적이었다며 조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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