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한 수사 관행에 대해 방어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고 메모 행위를 허용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기억하고 진술하기 위해 메모를 했지만 수사관이 이를 제지했다”며 인권위에 낸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검찰은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 신문 내용의 촬영·녹음·기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피의자 행동제한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이를 피의자 메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1년 검찰에 같은 내용을 권고했지만 아직 메모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수사의 비공개성과 피의자 방어권이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메모행위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이번 권고는 40대 남성 A씨가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기억하고 진술하기 위해 메모를 했지만 수사관이 이를 제지했다”며 인권위에 낸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검찰은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 신문 내용의 촬영·녹음·기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피의자 행동제한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 대해서도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이를 피의자 메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1년 검찰에 같은 내용을 권고했지만 아직 메모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개선사항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수사의 비공개성과 피의자 방어권이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메모행위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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