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변호인단 “’증거위조’에 국보법 적용해야”

유우성씨 변호인단 “’증거위조’에 국보법 적용해야”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에 의견서 24일 제출 예정…형법상 증거위조 아닌 무고날조죄 주장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은 증거 위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유씨 변호인단은 이날 “유씨와 관련한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보법상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24일 검찰 수사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서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이하 연구회) 소속 교수들이 작성한 공식 의견서라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와 ‘블랙요원’ 김모 과장 등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 사용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형법상 모해목적 증거위조죄를 적용했다.

의견서에는 ‘이 사건이 문서 날조가 아니라 위조’, ‘형법상 모해 목적 증거위조는 이미 입건된 상태를 전제한 규정인 반면 국보법상 무고날조죄는 이미 입건된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검찰 측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회는 의견서에서 ‘날조’ 혐의 적용과 관련, “날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을 뜻하는 말로 검찰의 설명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위조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 문서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며 “국보법상 무고날조죄의 ‘날조’에 증거 위조 및 위조된 증거의 사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구회는 무고날조죄의 적용 시점과 관련, “무고날조죄는 증거 날조 외에 위증도 처벌하는데,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를 한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무고날조죄의 적용 시점을 ‘입건 이전’으로 한정한 검찰의 해석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날조죄는 미필적 인식을 갖고 행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위조 증거를 사용한 검찰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관련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는 별개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