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트·편의점서 술 사기 불편해진다

서울 마트·편의점서 술 사기 불편해진다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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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동네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기가 불편해진다. 이효리, 현아, 구하라, 효린 등 연예인 얼굴이 들어간 소주·맥주 광고 포스터를 볼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한국슈퍼마켓연합회와 협력해 ‘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부터 홍보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동참하는 SSM은 322곳,편의점은 5천278곳이다.대형마트 70곳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은 △ 주류 진열 방법 △ 주류 광고와 판촉 △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 판매 종사자 교육으로 구성됐다.

우선 충동적인 술 구입을 예방하기 위해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에 주류를 놓을 수 없게 됐다.SSM은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행사·특판 판매대와 고객 동선에 불편을 주는 곳에 주류를 진열할 수 없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실시한 SSM·편의점 주류 판매실태 조사에서 조사 대상 점포의 43.5%가 주류 진열대가 잘 보이게 배치돼 있었고 42.2%는 고객 이동통로에 술을 놓아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주류 판촉을 위한 전단 배포,끼워팔기도 앞으로 금지된다.

또 세로·가로 540×394㎜ 이내 포스터와 패널 광고만 주류 매장에 설치할 수 있고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인의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아예 할 수 없다.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안내 문구도 주류 진열대와 모든 계산대에 눈에 띄게 붙이고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보호법 준수 교육도 연 2회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현재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해당 조항이 의무화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업체 실무자들과 함께 7개월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만든 만큼 업체들의 자율적인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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