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브로커 의혹에… 유씨 “이미 기소유예 받아”

대북송금 브로커 의혹에… 유씨 “이미 기소유예 받아”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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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26억 배달 4억 챙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인 유우성 (34·전 서울시 공무원)씨가 과거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씨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송금 관련 의혹은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이라며 “유씨에 대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심해지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10년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 현지에 있는 탈북자 가족들에게 26억원을 배달하고 수수료로 4억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다른 사업자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데다 북한 송금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공안 당국을 비롯한 일부 언론은 “대북 송금 브로커 사업(프로돈 사업)은 북한 보위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유씨 측은 “프로돈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수수료를 챙기지도 않았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 준 것에 불과할 뿐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됐다”며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에 대한 인신공격과 의혹 부각으로 증거 조작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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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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