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北에 26억 송금’ 의혹…유씨 “사실무근”

‘유우성씨 北에 26억 송금’ 의혹…유씨 “사실무근”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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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과거에 대북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며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유씨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수사에서 유씨가 2007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내 정착한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중국과 북한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척과 가족을 통해 북한 현지의 탈북자 가족들에게 26억원을 배달하고 수수료로 4억원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동부지검은 당시 유씨가 다른 사업자를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데다 북한 송금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이같은 대북송금 브로커 사업(프로돈 사업)이 북한 보위부의 비호나 협조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검찰에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도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위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씨가 간첩이 맞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우성씨는 “26억원이라는 돈은 만져본 적도 없다”며 “먼 친척 중에 중국에서 환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줬고 조선족들 중 한국에 와있는 사람들이 돈을 부칠 때 이 통장으로 부치기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그 통장이 그렇게 이용되어 외국환거래법에 걸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불법이 될 줄도 몰랐다”면서 “그 통장을 거쳐간 사람 중 아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단돈 10원을 챙긴 것도 없다.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씨 변호를 맡은 민변 측은 “유우성씨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의혹 부각을 통해 증거조작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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