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 고발

통합진보당,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장 고발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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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11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남 원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선양(瀋陽) 주재 영사, 최근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 사건 담당 검사들 등이다.

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취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오히려 국보법을 악용해 간첩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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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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