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새 학기를 맞아 학원의 과다교습비와 선행학습 광고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에 학원·교습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게 지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학원에서 교습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오후 10시 이후 심야 수업을 하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광고·선전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교습비를 등록된 액수보다 많이 받는지, 기숙학원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반을 운영하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2014-03-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