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30대가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일 박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창원시내의 한 아파트에 침입, A(4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했던 박씨는 범행 직후 그대로 잠들었다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그날 오전 4시 2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테리어 업체 직원인 박씨는 3개월 전께 공사차 A씨 집을 찾았다가 A씨가 혼자 사는 점을 확인하고서 이런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6일 박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2시께 창원시내의 한 아파트에 침입, A(4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했던 박씨는 범행 직후 그대로 잠들었다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그날 오전 4시 2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테리어 업체 직원인 박씨는 3개월 전께 공사차 A씨 집을 찾았다가 A씨가 혼자 사는 점을 확인하고서 이런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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