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정부 상대 2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이재명 성남시장, 정부 상대 2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 성남시장이 5일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올 1월 초 자신이 제기한 ‘국정원의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 주장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10일 국정원법 위반으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형사고소한데 이어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민사소송를 냈다.

이 시장은 소장에서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으로 정치인이자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았다”며 “이로 인해 받은 충격에 대해 2억원이라는 최소 손해배상액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사찰을 벌인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K직원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