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정의평화위 등 “빈곤층 자살대책 마련하라”

천주교 정의평화위 등 “빈곤층 자살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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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은 5일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고 자살을 막으려면 수급 대상의 수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빚을 져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넘어진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지 못하는 이 공동체가 큰 죄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빈곤층 자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범정부·사회 기구를 당장 설치하고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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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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