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같은 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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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같은 날로 지정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금도 구청들이 같은 날 의무휴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의무가 아닌 업무 협조 형식으로 이뤄져 구청장들이 서로 다르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면 시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현재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로 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확대했다.

이 안건은 시의회에 반년 넘게 계류했지만 지난달 26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도 통과했다.

윤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의원장 선임

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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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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