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제과점에서 손님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인질극을 벌이기 전 스스로 머리를 찧어 다친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상태로 경찰관들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2014-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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