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다가 자신의 전공분야 강의에서 배제됐던 한 교수가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전공 강의를 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10월 서울 총신대에서는 재단 이사장과 총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그림과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 당사자의 ‘양심고백’으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 임원이던 이한수(60) 교수는 동료 및 학생회 등과 함께 재단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단이사회는 새학기 개강을 앞둔 이듬해 2월 이 교수를 교내의 타 전문대학원으로 발령을 냈다. 개강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이뤄진 갑작스러운 전보였다.
배정된 강의 과목도 이 교수의 전공분야인 신약신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강신청도 완료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법원에 소속변경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2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은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이 “교수권을 침해받는 등 정신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데 이어 2심과 3심도 재단 측의 상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이 교수는 주 10시간의 신학대학원 강의 배정과 연구실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는 이 교수에게 2014학년도 1학기 신학대학원 강의를 배정하고, 대학원 건물에 연구실을 마련하라”며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을 배정하고 결과적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3일 총신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4학년도 1학기 원 소속인 신학대학원에서 ‘신약신학’·’바울서신’ 등을 강의한다.
한편 이 교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뒤 학부대학으로 전보된 동료 김지찬 교수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소속변경발령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2011년 10월 서울 총신대에서는 재단 이사장과 총장이 인사청탁과 함께 그림과 금품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 당사자의 ‘양심고백’으로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협의회 임원이던 이한수(60) 교수는 동료 및 학생회 등과 함께 재단 측의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단이사회는 새학기 개강을 앞둔 이듬해 2월 이 교수를 교내의 타 전문대학원으로 발령을 냈다. 개강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이뤄진 갑작스러운 전보였다.
배정된 강의 과목도 이 교수의 전공분야인 신약신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강신청도 완료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강의를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이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법원에 소속변경발령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2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에서 법원은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이 “교수권을 침해받는 등 정신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데 이어 2심과 3심도 재단 측의 상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 이 교수는 주 10시간의 신학대학원 강의 배정과 연구실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는 이 교수에게 2014학년도 1학기 신학대학원 강의를 배정하고, 대학원 건물에 연구실을 마련하라”며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전공분야와 관련 없는 과목을 배정하고 결과적으로 강의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3일 총신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4학년도 1학기 원 소속인 신학대학원에서 ‘신약신학’·’바울서신’ 등을 강의한다.
한편 이 교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 뒤 학부대학으로 전보된 동료 김지찬 교수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소속변경발령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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