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 책상을 뒤엎고 컴퓨터를 부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공장에서 한 간부가 노조 대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을 뒤엎고 컴퓨터를 부수는 등 관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의사 전달이나 실현을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근로조건과 근로자 권익 개선을 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공장에서 한 간부가 노조 대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을 뒤엎고 컴퓨터를 부수는 등 관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의사 전달이나 실현을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근로조건과 근로자 권익 개선을 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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