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물 파손한 현대차 노조간부 2명 ‘벌금형’

회사 기물 파손한 현대차 노조간부 2명 ‘벌금형’

입력 2014-03-02 00:00
수정 2014-03-02 14: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사 사무실 책상을 뒤엎고 컴퓨터를 부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과 업무방해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2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울산공장에서 한 간부가 노조 대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을 뒤엎고 컴퓨터를 부수는 등 관리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의사 전달이나 실현을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근로조건과 근로자 권익 개선을 위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