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용접해 사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2호기 부실 정비 책임을 물어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한수원은 지난해 예방정비기간 증기발생기 수실 균열을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용접한 두산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한수원은 부실 정비로 발전이 멈춰 전기를 생산하지 못해 막대한 재정적인 손해를 입은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수원은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빛 2호기는 지난해 10월 30일 부실정비 의혹으로 가동을 중단했다가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한 검증단 점검을 거쳐 지난해 11월 19일 재가동했다.
한빛 2호기는 재가동 101일 만인 지난달 28일 지진 발생 때 원자로 가동을 자동으로 중단시키는 설비의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 도중 원자로가 정지하면서 가동을 멈췄다.
원전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 재가동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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